결재문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회신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14304(2019.11.01.)호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에 대한 우리 부서의 매장문화재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 관련 검토의견> ○ 협의 요청하신 지역은 현재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시의 정밀지표조사를 결과를 활용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보존 조치를 완료하시고,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업부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지역 내 문화재 보존조치 내용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1/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5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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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552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85499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재도시계획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