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세일즈웍스코리아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알림(세일즈웍스 코리아 체육대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서비스 예약으로 신청했을 때 대비 인원 증가(70명 ->120명)『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이용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대회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첨부된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 및 준수하시고, 그 외 사항은 망원안내센터 (전화 02-3780-0601)와 협의 후 사용하여 축구장 주변 시민들이 동 행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승인내용 가. 행 사 명 :『 나. 다. 행사일시 : 라. 장 소 : 마. 참여인원 : 바. 행사내용 : 사내 단합 체육대회 5. 승인조건 (첨부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 조건사항) 가. 취사, 상품홍보,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 행위 및 정당· 종교· 집회 행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제46조및제98조의거 과태료처분 대상임 나. 대회중 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 사고 및 우리 본부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주최측에 있음. 다. 대회 중 소음 등의 민원 발생 예방 및 대처에 미흡하다고 우리본부가 인정하는 경우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6. 사용료 : 가. 장소사용료 : 6,000㎡×30원×6시간/2시간=540,000원 7. 청소이행예치금 : 가. 청소이행예치금 발급 가상계좌로 입금, 행사 후 반환 받을 통장사본 제출 나. 행사종료 후 청소이행 준수여부 확인(안내센터와 합동점검표 작성) 후 반납조치 (청소 미이행시 청소이행예치금 “반환불가 사유”가 됩니다) 다. 행사 후 모든 쓰레기는 귀 사에서 100% 되가져가야 함(청소 외주용역시 청소용역계약서 제출하고 청소업체에서 반출, 기존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는 행사시 사용 금지) 8. 기타사항 가. 행사 전 “첨부 승인내용준수각서”(대표 서명, 날인)해당 안내센터 제출. 나. 협의 후 행사시 센터근무자는 현장에 출장하여 승인조건 준수여부 확인함 다. 사용료 및 청소이행예치금은 승인서를 받은후 5일이내 납부 및 제출하여 주시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라.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가 붙임 1.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및 준수각서 등 1부. 2. 장소사용료, 청소이행예치금 고지서 각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고민완 망원안내센터장 11/06 代홍성실 협조자 시행 망원안내센터-1675 ( ) 접수 ( ) 우 04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망원동 205-4 / 전화 02-3780-0601 /전송 02-3780-0600 / hhankyeol91@seoul.go.kr / 부분공개(6)
190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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