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진정, 질의, 건의 처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진정, 질의, 건의 처리) 1. 정보공개청구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조합점검 긴급 요청 다. 결정사항 : 민원(진정·질의·건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민원처리 내용 - 귀하께서 조합의 운영실태를 긴급히 점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을 위해서는 귀하께서 조합의 위법행위 등의 자료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자치구에서 관련 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검토 후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 시로 기동점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외부전문가 등을 섭외 후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11/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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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진정, 질의, 건의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884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호 (2133-7233) 관리번호 D00000385461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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