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1월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급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생활보건 예방관리,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1.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3192(2019.7.28.),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협 서울 제142호(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센인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2019년 중위소득(1,907,008원)의 60% 이하인 자 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분 재가한센인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 원 명: 2019년 11월 재가한센인 생계비 나. 지급대상: 서울시 거주 재가한센인 50명 다. 지 급 액: 라. 산출방법: 마. 재원부담: 국비:시비=50%:50% 바. 지출방법: 2019년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대상자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처리함. 붙임: 1. 2019년 3분기 한센병관리지원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1부. 2. 한국한센복지협회(공문) 1부. 2. 2019년 11월 재가 한센인 생계비 신청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11/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44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3 /전송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6)
19059591
20210929042639
본청
질병관리과-24420
D00000385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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