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 1. 「하천법」제33조제1항에 의거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와 더불어 제37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제37조제3항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2019년 9월 30일 현재 각 자치구에서 부과한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의 체납액은 건수는 물론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고,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하면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의 제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체납 발생에 따른 독촉 및 압류 등 처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점용료 부과 부서, 세외수입 체납관리부서 각각 배부)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11/06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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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에 따른 점용료 등 체납액 징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343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38547160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용지관리 > 하천편입토지보상및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