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광고물 민원사항 정비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광고물 민원사항 정비요청 1.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045(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에서 귀 자치구에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요청민원이 있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정비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옥외광고물(용산구 소재) : 지겐코퍼레이션, 아이다 붙임 : 서식민원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06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8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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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민원사항 정비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81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542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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