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1. 서울시 「국민신문고」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제안 내용 - 제안일자: 2019.11.4. - 제 안 자: - 제안요지: 나. 검토 결과: 불채택 - 위 제안은 로, -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관한 사항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해당 복지부서의 예산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불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함. 다. 답변내용(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 과 관련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 있으나, 서울시 수도사업은 수돗물 생산공급이 설치 목적이고 수도요금 수입으로 수돗물 생산, 공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공기업 목적 이외의 경비는 해당 주관부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감면하려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1호 가”에 의거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다른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되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로서 누구나 자기가 사용한 양에 따른 요금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감면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감면액이 요금인상 요인이 되어 다른 수도사용자에 전가되게 됨으로서 공평부담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는 2012년 3월 요금인상(9.6%)이후 현재까지 요금인상 없이 운영하고 있어 그로 인해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으로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및 업무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고 있어 주관부서의 예산확보 방안없이 감면시행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감면관련 제안내용(국민신문고) 1부. 2. 수도요금 감면시행 관련 법규 1부. 끝.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1/06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4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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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488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543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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