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점형시간연장 어린이집 신청 협조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점형시간연장 어린이집 신청 협조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안내 1. 보육담당관-21248호(2019.10.29.)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관내 시간연장반을 운영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독려 바라며, 11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바라는 어린이집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11. 15(금)한 신청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신청현황 제출 기한 : 2019. 11. 12(화) 3.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신청 관련, 1일 신청 아동수가 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안내한 바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실제 시간연장 보육을 정원 내에서 운영가능하다 판단되면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간연장 아동으로 정원이 구성될 경우 예약 아동에게 어린이집에서 개별 연락 1일 신청 아동수 : 시간연장반 정원에서 현원을 뺀 인원수=외부아동 보육 가능 인원수 4. 아울러 ‘2019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 시간연장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하여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일부는 시간연장 보육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내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해당내용을 안내바랍니다. - 2019 보육사업안내(384쪽)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 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1/0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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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시간연장 어린이집 신청 협조 및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801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385449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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