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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066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조청훈 11/06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019년 11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일부개정 Ⅱ 주요 내용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 ○ 규칙의 주요내용: 세부 내역은 [붙임 2] 참조 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2조) 나. 화학물질 자료 구축(안 제3조) 다.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안 제4조) 라.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안 제5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 확인항목 확인 결과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방법 선택 ○ 평가모형 선택기준: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1개 항목에서 “예”로 체크되어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Ⅳ 평가 결과 ?? 검토의견: ○ - 제정안 개선의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 2.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 정기적 또는 장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거나 또는 노출의 범위 및 노출량의 수치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이하 “민감계층 활동공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명, 공간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활동공간 일반 정보 2. 활동공간에서 발생 및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노출량 등의 정보 3. 활동공간에서 발생된 환경성질환 종류 등의 관련 정보 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시장은 민감계층 활동공간의 관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공간 등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실태조사에 있어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화학물질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최근 2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자료 구축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에 있어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의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누출 등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 ?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린이용품(?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정한 기준 및 고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국? 공립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Ⅴ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붙임 1.『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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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066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38543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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