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공고번호 부여 요청 1. 역사문화재과-19850(2019.10.25.), 법무담당관-17774(2019.11.1.), 17782 (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 시보게재를 위한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11.7.~2019.11.27.(20일간) 붙임 :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1/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5)
19058028
20210929042639
본청
역사문화재과-20536
D00000385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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