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질의(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질의(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 1.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우리 시 양천구청의 질의사항으로 “혼합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나.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당해 공동주택에 배치되는 관리사무소장은 분양단지와 임대단지를 모두 관리하게 되므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분양단지와 임대단지를 합하면 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을설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범위가 임대단지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분양단지 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500세대 미만이므로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양천구 및 우리 시 의견 : 갑설이 타당 붙임 1. 양천구청 질의 공문 1부. 2. 관련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7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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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천구청 질의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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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원서류(주택관리사 배치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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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질의(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715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549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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