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 (경유) 제목 [이첩]내압용기 정기검사 기간경과 자동차 현황 통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2처(서울)-2783(2019.11.04.)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내압용기재검사)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정기검사 기간경과 차량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사용본거지 관할기관에 이첩하오니 운행 자동차의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첩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순영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11/0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2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kwonsy@seoul.go.kr / 부분공개(6)
19057627
20210929042639
본청
택시물류과-42224
D00000385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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