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1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2019년 2차 부과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지부장 원우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64(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귀중 (경유) 제목 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1차, 2019년 2차 부과분)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9499호(2019.9.18,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2차)와 관련하여 귀 지부가 ’19.8.1(목) 00:00 ~ 9.6(금) 18:00 (37일, 882시간)까지 서울시청 청사 앞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이후 변상금 부과문이 송달되어 2019.10.2.(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2019.11.20.(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시청사 부지 : 〔<재산평정가격(2019.5.31.기준 개별공시지가)×50/1000(요율) ×1일/365일×점유면적〉×변상금가산율(120/100)×1시간/24시간〕 ○ 부과면적 : 18㎡(텐트 1동, 3㎡×6㎡) ○ 무단사용시간 : ’19.8.1(목) 00:00 ~ 9.6(금) 18:00 (37일, 882시간) 나. 체납내역 ○ 체 납 자 : ○ 체 납 액 : 금5,942,570원(금오백구십사만이천오백칠십원, 가산금(71,100원) 포함) 붙 임 :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엄삼용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1/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34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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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청사 앞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1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2019년 2차 부과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4661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삼용 (2133-5665) 관리번호 D0000038550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