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내부거래 지출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법정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법정전출금 내부거래 지출(일반→도시개발특별) 나. 금 액 : 금1,007,059,427,000원(금일조칠십억오천구백사십이만칠천원) 다. 지출방법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원장(계좌)에 전출금 입금 - 예금주 : 도시활성화과(도시개발특별회계) - 계 좌 : 신한은행 11-000-24-10-00281-19 라.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재무활동(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내부거래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주무관 박수진 개발지관리팀장 김준성 도시활성화과장 11/06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2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56 /전송 02-2133-4908 / sujin6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56663
20210929042639
본청
도시활성화과-12926
D000003854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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