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No.6126848,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No.6126848,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 관련) 1. 정보공개청구 제6126848호(2019.10.2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지에 토지등소유자는 20인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 진행시 진행방법(절차) 및 필요서류 등이 궁금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다. 처리사항 : 민원(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단순 질의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청구내용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진행절차 및 필요서류 등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필요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합의체 구성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안내자료(SH공사 리플렛)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H공사 홈페이지 → 상단 메뉴바 중 "알림서비스"의 "공고 및 공지" 선택 →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검색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서울사무소): 02-2187-4185(강남구 언주로79길 13, 2층)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김희완 주무관, 2133-724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1/0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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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No.6126848,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 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519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85493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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