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1352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하재용 손수달 11/06 이달영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실시 결과 보고 2019. 1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9년 찾아가는 현장 노동 교육 결과 보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전문성 향상과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개요 □ 일 시 : 2019. 11. 5(화) 14:00~16:00 □ 장 소 : 교육관 2층 홍보관 □ 교육강사 : 2 교육결과 □ 참석인원 : 39명 □ 교육내용 ○ 노동법의 제정된 과정 및 주요 개정 내역 ○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 - 임금청구권, 취업청구권, 작업중지권, 근로제공의 의무, 성실의무 ○ 노동법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상위법이 아닌 근로자가 유리한 조건이 우선 ○ 개정된 법에 따른 변화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52시간, 월209시간 -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등 ○ 임금의 종류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 퇴직금 : DB와 DC의 차이 □ 교육효과 : 현재 근로시간이 많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태와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변화(가족과의 시간, 취미생활 등)를 알게 되었으며, 아직 가야야 할 길이 멀지만 근로자의 권익 등을 위해 개정된 법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함을 알게 됨 □ 교육사진 3 행정사항 □ 교육참석 대상자 교육시간 인정처리(2시간) 붙임 :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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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639
본청
행정관리과-11352
D00000385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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