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화신치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발부 안내[화신치과] 1. 귀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만료후,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 정비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종훈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11/06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4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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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 발부 안내[화신치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044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훈 (02-793-0119) 관리번호 D00000385462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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