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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222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경환 김종만 代김종만 11/06 한정희 협 조 - 2019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보고 2019. 11.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2019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힐링의 중심인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막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진압활동 추진계획임. Ⅰ 산불발생 현황 및 날씨전망 1. 서초구 가을철 산불발생 현황 및 분석(최근 5년간) 서초구 봄철 산불발생 현황 및 분석(최근 5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중 1건의 산불로 산림 30㎡ 소실 ?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8.3%, 피해면적의 0.613%가 가을철에 발생 ? 산불발생 건당 피해면적은 406㎡로 소규모 ※ 최근 5년(‘14~’18년) 산불발생 현황 평균 : 건수 2.4건, 면적 973.4㎡ 구 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연 간 (1~12월) 화재발생(건) 12 1 1 5 0 5 피해면적(㎡) 4,867 300 2,000 2,277 0 290 봄 철 (11~12월) 화재발생(건) 1 0 0 0 0 1 피해면적(㎡) 30 0 0 0 0 30 가을철 산불발생 분석 ? 발화 요인 : 담뱃불 100%(1건) ? 발생 원인 : 부주의 100%(1) ※ (2018년) 산불건수 0 , 피해면적 0㎡ - 발생원인 : 부주의 0건, 기타 0건, 방화의심 0건 2. 금년 가을철 날씨 전망 ? 가을철 2019년 11월 월평균기온은 평년(7.8∼8.2℃)과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2.8∼55.8㎜)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 12월 이후 건조한 날씨 지속 시 산불발생 위험 고조될 전망 Ⅱ 산불 진압인력 및 장비현황 1. 진압인력 ? 소방인력 : 469명(소방-306, 의용소방대-163) ? 구청인력 : 760명(구청-600, 동-110, 산불기동대-50) 2. 진화장비 ? 서초소방서 : 12종 237점 구분 센터 계 소방차량 고압소방호스 (30m) 기계식 동력장비 수동식 등짐 펌프 기 타 펌프차 탱크차 65 mm 40 mm 25 mm 이동식 동력 펌프 원거리용 싹쓸이 불털 이개 삽 낫 갈퀴 계 237 6 5 29 40 24 1 4 34 11 44 4 15 대응단 95 1 1 20 25 9 1 9 6 15 8 방배 36 1 1 3 5 5 1 7 12 1 양재 31 1 1 3 5 5 1 5 2 5 2 1 서초 16 1 1 3 8 3 잠원 10 1 1 2 1 2 1 2 우면 29 1 1 3 5 5 1 8 2 2 1 소화용수 설 비 비소장치 20호(우면동 5-4), 27호(우면동 56 관문사 입구) ? 서초구청 : 6종 990점 장소 장비 계 산불진화장비함(총 6개소) 청계산 산불?장비 초소 990 청계골 (2개소) 원터골 (2개소) 서초약수터 (1개소) 인재개발원 (1개소) 등짐펌프 158 19 24 20 5 90 삽 533 8 10 10 5 500 갈퀴 120 9 4 11 10 86 괭이 20 20 헤드랜턴 134 134 개인진화세트 25 25 3. 전국 소방헬기 : 29대 지역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중앙119 구조단 계 29 8 6 3 5 4 3 비 고 서울3,경기3 인천2 강원2,대구2 경북2 대전1,충북1,충남1 광주1,전남2 전북1,제주1 부산2,울산1 경남1 소방청 Ⅲ 추 진 내 용 1. 추진기간 : 2019. 11. 1. ~ 12. 15.(가을철) 2. 추진대상 : 5개소 명칭 구분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인릉산 관 할 우면 양재 양재 양재 양재 면 적 3.38㎢ 3.33㎢ 6.96㎢ 3.75㎢ 3.85㎢ 높 이 293m 283m 293m 618m 326m 인 접 소방기관 강남, 경기성남/분당 강남 강남 경기과천/성남/분당/의왕 경기성남 Ⅳ 세부추진계획 1. 산불진압장비 점검 및 교육 ? 점검기간 : 2019년 11월 중(팀별 모두 실시) ? 점검대상 : 12종 237점 구분 센터 계 소방차량 고압소방호스 (30m) 기계식 동력장비 수동식 등짐 펌프 기 타 펌프차 탱크차 65 mm 40 mm 25 mm 이동식 동력 펌프 원거리용 싹쓸이 불털 이개 삽 낫 갈퀴 계 237 6 5 29 40 24 1 4 34 11 44 4 15 대응단 95 1 1 20 25 9 1 9 6 15 8 방배 36 1 1 3 5 5 1 7 12 1 양재 31 1 1 3 5 5 1 5 2 5 2 1 서초 16 1 1 3 8 3 잠원 10 1 1 2 1 2 1 2 우면 29 1 1 3 5 5 1 8 2 2 1 소화용수 설 비 비소장치 20호(우면동 5-4), 27호(우면동 56 관문사 입구) ? 내 용 - 산불진압용장비 점검정비 철저로 100% 가동상태 유지 - 동력펌프 등 진압장비 조작 교육 및 훈련강화 등 2. 산불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산림내 취수원 확인 및 수관 연장 소방용수 확보방안 강구 - 인근 군부대, 공공시설 및 대형 민간시설 용수 파악 - 계곡, 저수시설 등 소방용수 취수원 확인(현황정비) - 소방용수 확보 곤란시 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원거리 송수 ? 산림관리기관(구청, 국립공원)에 저수시설 정비 및 설치 요청 -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필요시 설치 및 시설 보수 요구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산불예방 캠페인 - 일 시 : 2019. 11. 13.(수) 10:30 ~ - 대 상 : 청계산(원터골 입구) - 참 석 : 소방, 의용소방대, 구청, 군 등 유관기관 - 방 법 : 등산로, 취약장소 가두 캠페인 및 물티슈 등 배부 ※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시 병행 추진 ? 캠페인 및 진압훈련활동 언론사 홍보(홍보교육팀) ※ 산불예방 캠페인 및 유관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추진 4.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 대 상 : 청계산 등 5개소 ? 추 진 : 관할 119안전센터 명칭 구분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인릉산 관 할 우면 양재 양재 양재 양재 ? 방 법 : 건조특보 및 산불경보 발령 시 1일 1회 이상 실시 < 건조특보 정의 > ☞ 건주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 될 때 ☞ 건주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별표 1의 8 [붙임 5] 5. 산불 진압훈련 실시 ? 일 정 : 2019. 11월 ~ 12. 15. 기간중 ? 대 상 연번 대 상 훈련일정 훈련방법 비 고 1 청계산 11.13(수) 10:00 유관기관 합동훈련 재난관리과 별도계획 수립 2 대모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3 인릉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4 구룡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5 우면산 기간 중 1회 이상 현지적응훈련 관할센터 별도계획수립 ? 방 법 : 훈련은 주간에 실시하되, 야간 및 최악의 기상조건을 가상하여 돌발상황(Sudden Attack) 부여방식으로 현실감 있게 실시 ? 훈련시 착안사항 - 산불진압작전매뉴얼 및 산림지형도 확보, 활용(재정비) - 산불 확산시 단계별 대응자원 신속 투입에 관한 사항 검토 - 각종 진화장비?기구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산 중 급수유지를 위한 방법 검토(호스연장 및 저수소 파악 등) ※ 고압펌프차에서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소요시간 측정 등 병행) - 산속의 등산로, 지형지물 숙지 및 위험지형 인지 등 안전 교육 - 산림내 건축물?문화재 연소방지를 위한 관목, 낙엽제거 - 소방?산림?군?경?문화재?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정례화 6.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산림관리 기관과 소방관서와 합동 캠페인?훈련 ? 산림청 헬기 지원, 헬기와 지상요원 간 상호 통신체계 확인 ? 산불발생시 비상상황 전파 및 합동 상황관리 - 산불발생시 산림내 주민대피 및 경찰?군부대 등 신속한 연락 - 연락관 파견, 기능 및 역할분담, 지휘체계 및 보도 대책 ? 산불 연쇄방화시 예방경계 및 방화범 검거 협력 - 유관기관 합동「방화사건 대책회의」운영 - 연쇄 방화지역 기동순찰, 소방력 전진배치 등 경계활동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전화번호 / FAX 비 고 서울시 산불대책본부 2133-2159 야간 : 2133-1100 산림청 상황실 042-481-4119/481-4260 야간 : 042-481-4151 산림항공관리소(김포) 2166-4538~9/2665-8155 헬기 5대 지원 가능 서울시 소방항공대(김포) 3706-1933~4 헬기 3대 지원 가능 서초구청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2155-6100~3 fax)2155-6108 (공원녹지과 2155-6870주) (공원녹지과 2155-6100야) 서초경찰서 533-0112 방배경찰서 587-0112 공군 8610부대 070-4265-5110 육군 2089부대 577-0114, 852-1130 7. 산불 초동진압 및 대응능력 향상추진 ?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장 초기 현장지휘로 산불확산 방지 ? 산불재난 대응매뉴얼 숙달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배양 ? 산불 취약지역의 민가 등 시설물 지도 제작 활용 ※ Daum, Naver등 포털지도 등을 활용, 상황실 및 지휘차량 등에 비치 ? 위치, 가구수, 진입로, 인근 소화용수, 대표자 비상연락망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신속 상황전파로 조기 인력 투입 ? 유관기관 인력 및 자원 등 우월한 소방력 투입, 초동진압에 주력 ?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 잔불정리 등 뒷불감시·사후관리 ? 현장 통신체계에 관한 사항 검토 ※ 진압대원 ⇔ 지휘부, 지휘부 ⇔ 헬기 ⇔ 지상요원 8. 동시다발 및 야간산불 대비 사전대응체계 구축 ? 동시다발 산불 진압체계 구축 - 산림관리기관과 긴급구조통제단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 헬기투입의 우선순위 기준 준수 - 인명피해, 주요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우선 - 강풍,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 산불위험도가 높은 지역 우선 ? 야간산불 대비태세 강구(야간 이동, 익일 아침 신속투입 작전) ? 동시다발·야간 산불진압시 주요 조치사항 - 산불 확대 연소시 진압팀 재편성(교대조 포함) 및 장비 재배치 - 현장상황 및 진압대원 안전 수시확인 - 직접진압이 어려울 때는 방화선을 단계적으로 구축 9. 산불화재 시 군부대 임무부여 ○ 우면산정상 : 공군 제8451(양재대로/송동교에서 약2.25Km/5분) ※ 출동거리(우면산) : 본서-8.32Km(18분), 양재센터-5.24Km(14분), 서초센터-6.98Km(14분) 우면센터-6.0Km(15분), 잠원센터-7.2Km(15분), 방배센터-8.19Km(16분) ○ 산불현장 지휘소 연락관 파견 및 지시사항 이행 ○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 ○ 산불 발견 시 발화지점 정보 제공(공군 제0000부대) ○ 등짐펌프, 삽 등을 사용한 화재 진압 및 잔불진화 작업 ○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화재 방어선 구축 ○ 진압장비(소방호스) 이동 등 현장이동 ○ 거주민 대피에 따른 치안보조 및 주민 수송 지원 ○ 화재 잔해 제거, 재발화 등 불씨 감시 활동(뒷불감시) 등 ※ (국방부 예규 제574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Ⅴ 행 정 사 항 □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장 현장지휘 및 상황보고 철저 ※ 관내 대형산불 또는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산불 발생 시 소방서장은 본부장 및 방면본부장에게 직접 상황보고 [ 최초(발생) 보고 → 진행상황 보고 → 수습·대책 보고 ] □ 각 부서는 산불진화장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출동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산불 예방 홍보?예방 활동 등 추진 실적 관리 □ 산불진압장비 점검결과를 11. 22.(금),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 실적을 12.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1부. 2. 산불방지 지휘체계도 1부. 3. 전국 소방헬기 현황 1부. 4. 서울시 장비·인력지원 5개 권역 현황 1부. 5.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주요산 현황 시계산(15개 : 면적 8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한산 28.3 836 종로,성북 강북,은평 고양,양주,의정부 9 지향산 1.5 137 양천-부천시 2 아차산 1.1 296 광진-구리시 10 관악산 15.7 629 구로,관악 과천,안양 3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11 와룡산 1.1 137 구로-광명시 4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12 청계산 3.3 618 서초-과천시 5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13 우면산 3.7 293 서초-과천시 6 불암산 5.3 508 노원-양주군 14 인능산 3.8 326 서초-성남시 7 수락산 6.6 637 노원-양주군 15 천마산 0.1 142 송파-하남시 8 봉산 1.5 209 은평-고양군 ※ 전체 산림 45개산, 전체면적 127.14㎢ 시내산(30개 : 면적 43.14㎢)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구분 산 명 면적(㎢) 높이(m) 비 고 1 북악산 4.2 342 종로, 성북 16 용왕산 0.2 81 양천 2 인왕산 2.7 338 종로,서대문 17 신정산 0.4 76 양천 3 남 산 2.4 262 중부, 용산 18 칼 산 0.1 76 양천 4 매봉산 0.9 174 용산, 성동 19 우장산 0.3 98 강서 5 응봉산 0.1 175 성동 20 개화산 1.4 128 강서 6 대현산 0.1 93 성동 21 궁 산 0.1 75 강서 7 배봉산 0.5 105 동대문 22 봉제산 0.6 93 강서 8 용마산 2.6 348 중랑-구리시 23 개웅산 1.3 120 구로 9 망우산 0.8 281 중랑-구리시 24 천왕산 1.0 145 구로 10 도봉산 8.6 740 도봉-양주군 25 매봉산 0.1 108 구로 11 안 산 2.7 295 서대문 26 호암산 2.94 380 구로 12 와우산 0.1 101 마포 27 국사봉 0.1 179 동작 13 노고산 1.0 106 마포 28 구룡산 3.3 283 서초 14 성 산 0.3 72 마포 29 대모산 3.3 293 서초, 강남 15 매봉산 0.6 69 마포 30 일자산 0.4 134 강동 ※ 7개 주요산 : 북한산, 북악산, 도봉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붙임 2>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산불대책본부(중앙) 산림청(대전종합청사) 주·야간) 042-481-4119 (내선-4528) 산불대책본부(서울시) 푸른도시국(자연생태과) 주간) 2133-2161 야간) 2133-1100 ? 본 부 장 : 푸른도시국장 ? 총괄반장 : 자연생태과장 ? 본부요원 : 산림관리팀장 등 20명 서초구청 산불대책본부(상황실) 2155-6100~3 fax)2155-6108 (공원녹지과 2155-6870주) fax)2155-6899 (공원녹지과 2155-6100야) fax)2155-6899 진화투입 ↓ 산림항공본부(원주) 안전항공계 033-769-6045 서울항공관리소(김포) 2166-4538~9 (헬기 5대) 산 불 현 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02-726-2071 서울시소방항공대 운항반 02-3706-1933~4 (헬기 3대) 진화지원 → ← 진화투입 공 중 인 력 투 입 헬 기 진 화 서초경찰서 상황실(야) 533-0112 fax)533-1606 방배경찰서 상황실(야) 587-0112 fax)525-5678 방배경찰서 경비계(주) 525-4119 fax)525-5678 공군8451부대 070-4265-5110 2089부대(211연대) 577-0114 fax)577-2116 화생방사령부 2008-6119 2089부대(210연대) 575-2113 fax)573-0113 화생방대대 524-3439 fax)524-0932 헬 기 진 화 소 방 차 투 입 소 방 대 원 투 입 ※ 산불접수시 유관기관 정보공유 ♧ 소방서 ⇔ 구청?사업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 서울시 푸른도시국 ※ 산림청 헬기 지원요청 및 이륙 체계 광역시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헬기 지원요청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관제실(헬기 이륙지시) → 서울항공관리소(김포공항에서 이륙 및 임무수행) <붙임 3> 전국 소방헬기 현황 전국 소방헬기 : 29대 《중앙119구조단》- 3대 : 전국 지원출동 ?AS365-N2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AS365-N2기(야간비행 可, 대구) ?EC225기(야간비행 可, 남양주) 《서울·경기·인천》- 8대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AS365-N2기(김포) 서울?BELL206L3기(김포) 경기?AW139기(용인) 경기?AS365-N3기(용인) 경기?KA-32T기(용인) 인천?BELL230기(인천) 인천?AW139기(인천) 《강원·대구·경북》- 6대 강원?AW139기(양양) 강원?KA-32T기(양양) 대구?AS350-B2기(대구) 대구?KA-32T기(대구) 경북?KA-32T기(대구) 경북?AS365-N3기(대구) 《대전·충북·충남》- 3대 대전?BK117-C1기(대전) 충북?BK117-C2기(청주) 충남?BK117-B1기(연기) 《광주·전남·전북·제주》- 5대 광주?BK117-B2기(광주) 제주?KUH-1EM기(제주) 전남?BK117-B2기(영암) 전남?BELL430기(영암) 전북?BK117-B2기(완주) 《부산·울산·경남》- 4대 부산?BK117-B2기(해운대) 부산?BK117-B1기(해운대) 울산?KA-32T기(울주) 경남?AS365-N3기(창원) <붙임 4> 서울시 장비·인력지원 5개 권역 □ 지원 대상 : 동시 다발·대형 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 방법 : 서울시 상황판단 지시 → 구·사업소 권역별로 해당기관에 장비·인력 지원 □ 지원 장비 및 인력 ○ 장 비 : 개인진화세트, 무전기,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갈퀴, 삽, 등짐펌프, GPS단말기 등 ○ 인 력 :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 필요시 직원, 산불전문특수진화대원(북부지방산림청 소속) 20명 지원 요청 □ 권역별 기관 현황 (자치구) 연번 권 역 별 대 상 기 관 1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서남권 구로,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금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 동북권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4 동남권 강동, 서초, 강남, 송파, 서울대공원 5 중부권 종로, 용산, 동대문, 성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붙임 5> [별표 1의8] <개정 2018. 6. 26.>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산불 경보 구분 발령기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심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 전국의 산림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65 이하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85 이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국가안보실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3.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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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압 지원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222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환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8544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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