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보자애원 기능보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261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김향자 11/06 김순희 영보자애원 기능보강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11. 여성권익담당관 영보자애원 기능보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2019.10.31.(목) 16:00 ? 장 소 : 신청사 9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시 공무원, 건축 관련 전문가(건축사 자격증 보유) 등 8명 - 안병길(꾸베 건축사 사무소 대표) - 황성호(한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손두호((주)건축사사무소 두리 대표) - 영보자애원 관계자(국장, 시설관리실장, 행정지원실장) - 시 공무원(여성권익사업팀장, 담당자) ? 회의안건 : 영보자애원 기능보강사업 관련 자문 `19 영보자애원 기능보강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영보자애원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교체 ○ 사업규모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추진내역 : 설계비 37백만원 교부(`19.5월), 설계완료 회의안건 ? `19년 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관련 추진방향 및 일정, 예산관련 검토 ? `20년 국비 가내시(발코니 대피공간 확보 및 창틀·난간공사 등)에 따른 예산편성 관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법 및 예상 문제점 등 논의 회의내용 <추진방향 검토> ○ 영보자애원 건축공사는 노령·장애비율이 높은 입소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야 함 ○ 국유지 매입이 지연된 탓에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국비가 추가교부되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임 ○ ’19년 예산편성된 그대로 공사를 실시했다면 건물도 조악하고 `20년 공사예정인 발코니 대피공간 공사시 다시 철거 및 재시공에 예산이 중복 집행되었을 것임 <설계내역 검토> ○ 원래 건축공사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적합한 건축자재를 선택하여 공사를 하는 것임 ○ 당초 복지부 예산 신청시에는 13억원 규모로 설계했으나 국비 5억원 가내시에 맞추어 매칭시비 포함한 총10억원 규모로 줄여서 설계했고, 최종예산이 7억원으로 감액되자 예산에 맞추어 파벽돌로 설계한것임. 설계안을 검토해보니 세부내역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여짐 <사용자재 검토> ○ 건축자재는 돌, 유리, 알미늄, 벽돌 등 다양하고 같은 종류에도 가격대는 천차만별로, 7억원 예산으로 가능한 것은 파벽돌 정도로 판단한 것임 ○ 파벽돌은 벽면에 접착제로 붙이는 것으로, 시공능력이 떨어지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 공공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에는 시공한 사례가 없으며, 소형건물이나 임대건물, 실내 분위기 연출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음. 또한 유지보수가 어렵고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문제가 있음 ○ 외벽교체는 새로 시공하는 것보다 구조내력(탈락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므로 공사도 더 어렵고 비용이 더 들어감 ○ 스티로폴, 벽돌간 재료 신축도가 다르므로 대형건물을 파벽돌로 시공할 경우 수축 팽창에 의한 충격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영보자애원은 건물이 커서 신축이음(수축 팽창에 의한 충격흡수 배관 등)을 4개소 만들어 놓을 정도이므로 파벽돌 시공 시 안전사고 위험성은 증가 ○ 치장벽돌은 파벽돌보다 두꺼워서 화재 발생 시 열전도를 막아 한층 안전함 ○ 영보자애원은 생활시설이므로 벽돌 시공이 아늑해 보이고 주변 외관과 어우러지므로 치장벽돌 시공이 필요함 ○ 또한 사회의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 환경개선으로 지역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나아짐. 불우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건물도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건축미 고려 필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논의> ○ 영보자애원 건물이 크기 때문에 조적식으로 공사하는 경우 보강철물 등 구조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자재 선정, 시공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소지가 많으므로 설계자가 공사 완료까지 꼼꼼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감리까지 맡는 것이 필요함 <추진일정 검토> ○ 동절기를 11월말에서 2월말로 볼 때 설계를 연초에 해서 3월중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 외벽공사시 외벽에 부착된 가스관, 에어컨 실외기 등을 떼어내야 함으로 시설에서는 식사 준비, 냉방 등을 위한 대책을 별도 마련해야 함 <예상문제점 논의> ○ 전자입찰이므로 시공사 선정을 도기본이 하든 영보자애원에서 하든 예산상 차이는 없을 것임. 다만 리모델링은 예상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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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자애원 기능보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261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85478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