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따른 협의회신 1. 용산구 도시계획과-11209(2019.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강로2가 1 일대에 하나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용산초등학교 부지를 2개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분리를 위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순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11/0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2 /전송 02)2133-0739 / forjx0691@seoul.go.kr / 부분공개(5)
19055203
2021092904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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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2745
D000003854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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