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27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종필 손인호 곽종빈 11/06 代김혜정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무관 고정이 2019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및 유공자·우수자치구 표창계획 2019. 11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및 유공자·우수자치구 표창계획 ‘19년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및 우수자치구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시행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도로명주소사업 평가계획(자치행정과 2019. 09. 20) Ⅱ 사업평가개요 ○ 평가기간: 2019. 1. 1. ~ 10. 31. ○ 평가대상: 자치구 ○ 평가방법: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사항 및 서면심사 ○ 평가분야: 4개 분야 - 상세주소부여 실적, 도로명판확충 예산집행, 국민불편 개선, 홍보 실적 등 - 세부내용 구분 비율 평가 분야 배점 비고 계 100% 4개 분야 100 정량평가 100 상세주소 부여실적 60 도로명판확충 예산집행 20 국민불편개선 10 홍보실적 등 10 Ⅲ 사업평가결과 ○ 상세주소 부여실적 - 정부합동평가 목표건 2,500건 대비 4,700건 달성(188%) ○ 안내시설 유지관리 예산집행 - 도로명안내시설 유지관리 예산 99% 집행 · 특교세: 200백만원 집행(100%) · 지방비: 830백만원 중 820백만원 집행(99%) ○ 국민불편사항 개선 - 도로명주소 관련 국민불편 개선 정비: 80건 · 건물군내 도로명 분리: 63건 · 100m 이상 종속구간 정비: 6건 · 7자리이상 도로명 정비: 4건 · 3자리이상 부번 정비: 7건 ○ 홍보 및 우수사례 - 특수시책 추진 및 다양한 홍보 · 홍보건수: 619,123건 (자치구별 평균 24,765건) · 우수사례 ▷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체험학습 실시 (강서구, 관악구) ▷ 거리가게(가판대 등) 건물번호판 부여 (동작구) ▷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에 도로명주소 기재 (용산구) ▷ 공원내 가로등에 기초번호판 설치 (강북구) Ⅳ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격: 서울특별시장 · · -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유공공무원) - 표창명: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2019.12 - 수여방법: 자치구에서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선발 및 추천기준 - 표창대상: 자치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선발 · 추천권자: 구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 선발기준 ·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자로서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수범사례 및 개선방안 제출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도로명주소 업무인지도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절차 자체공적심의 ⇒ 행적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시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등배부 자치구 자치행정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 행정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위원장(행정국장), 위원(행정국 과장) - 표창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 · 추전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자 중 미 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 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 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 기관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시가관, 수사기관에의해 감사, 수사중인자 · 현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 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자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2,493,500원 - 포상금: 2,400천원 · 산출내역: 12×200,000원 = 2,400,000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제작: 93.5천원 · 산출내역: 17×5,500원 = 93,500원 · 예산과목: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 시장표창 포상금 예산사용 협조 : 인사과 ○ 자치구 표창 대상자 추천 : 자치구 붙임 2019년 도로명주소 사업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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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2639
본청
자치행정과-23275
D00000385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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