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구 방학동(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봉구 방학동(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1. 도봉구 도시재생과-7398(2019.10.28.), 주거환경개선과-14496(2019.11.5.)호 관련입니다. 2. 방학동(숲속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같이 귀 구에 관리위임하오니 위임조건 준수,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범위: 도봉구 방학동(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 위임대상: 도봉구 도시재생과 ○ 위임조건 - 용도, 운영게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허가 시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게획서 및 자치구에서 작성한 사용허가조건을 서울시 사전협의 후 승인처리 - 공동이용시설 사용주체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원칙이며, 서울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자치구, 자치구 산하기관 및 기타 외부조직에 사용허가를 내주어서는 아니됨 3. 아울러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운영계약 체결 후 우리 시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검토보고 1부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관리위임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1/0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49 /전송 02-2133-0753 / fma90@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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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조건 표준(안) 검토보고.hwpx

    비공개 문서

  •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도봉구 도봉동 숲속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pdf

    비공개 문서

  • 2019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도봉구)(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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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서(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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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봉구 방학동(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508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02-2133-7249) 관리번호 D00000385488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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