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20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711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도로보수과장 이승태 박병연 11/06 류태용 협조 주무관 조정갑 '19/'20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2019. 11.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19/'20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제설상황시 잦은 강설과 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 신청함. Ⅰ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 53조 1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 53조 4항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근무현황 ○ 공무직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시 1주 간에 시간외 근무12시간을 한도로 52시간 근로가 가능함. ○ 공무직인원: 13명 부 서 성 명 도로보수과 정용주,민병천,최병춘,김태균,이병권,강현수,윤보황,노영균,심혁명 시설보수과 박태준,한상윤,김정민,강성훈 ○ 주요작업내용 - 제설제 상차 및 주변정리, 염수제조?상차 - 취약지점 등 제설 민원 제기시 긴급투입 제설작업 - 사업소 입구도로 및 사업소내 제설 작업 - 지하차도 및 시설물 고드름 발생 순찰 및 제거 작업 Ⅲ 문 제 점 ○ 기상특보가 연일 발생할 경우에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입원이 한정되어 있음 ○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시 최대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 비상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 불가 Ⅳ 세부계획 ○ 제설기간: ’19.11.15.(금) ~ ’20.03.15.(일) ○ 공무직인원: 13명(도로보수과9명, 시설보수과4명) - 도로보수과: 정용주,민병천,최병춘,김태균,이병권,강현수,윤보황,노영균,심혁명 - 시설보수과: 박태준,한상윤,김정민,강성훈 ○ 고용노동부에 추가연장 20시간을 신청하여 제설상황시 유연하게 대처실시 ○ 연장업무의 종류: 특별연장 Ⅴ 향후계획 ○ ’19.11월 중: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연장 인가신청 붙임 1. 근로시간 연장 신청서 1부. 2. 근로시간 연장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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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공무직 근로시간 연장신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711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태 관리번호 D0000038549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