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디자인재단 제60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744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남수 박숙희 11/06 유연식 서울디자인재단 제60차 임시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2019.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제60차 임시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제60차 임시이사회 안건의 시장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및 이사회 수정가결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 처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정관) ??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 ?? DDP 운영 규정 제10조 제2항(수익사업) ?? 제60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요청(재단 정책기획팀-1974. ’19.10.21.) Ⅱ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10. 8.(화) 10:00 ?? 장 소 : DDP배움터 4층 아너스라운지 ?? 참석인원 : 12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8, 감사2) ?? 안 건 : 총 8건(상정안건 4건, 보고안건 4건) 구분 의안 번호 상정 안건 회의 결과 비고 1 제182호 정관 개정안(근로자이사 명칭 변경) 원안 가결 시장 승인 2 제183호 2019년 예산 전용안 원안 가결 3 제184호 인사규정 개정안 수정 가결 4 제185호 DDP 대관규정 개정안 수정 가결 시장 승인 ※ 보고 안건: 4건(내규 제정 1건, 개정 3건) - 내규 제정: 직장 내 괴롭힘금지 운영내규 - 내규 개정: 인사규정 시행, 임금피크제 운영, 업무분장 내규 일부 개정 Ⅲ 시장 승인 안건 검토 구분 의안 번호 상정안건 회의 결과 검토 의견 1 제182호 정관 개정안 (근로자이사 명칭 변경) 원안 가결 적정 2 제185호 DDP 대관 규정 개정 (용어정비, 대관료 및 할인율 조정 등) 수정 가결 적정 ※ 단, DDP 대관 규정은 수정 가결 내용 중 일부 오타 및 시민 눈높이 문맥으로 수정 요청 1 의안번호 제182호 : 정관 개정안(근로자이사 명칭 변경) ??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노동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근로자 이사’를 ‘노동자 이사’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항 3.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개정 ○ 제10조(임원의 임기) ①항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 략)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3. 이사 5명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노동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2019. 3.28.)에 따른 조례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 재단 관련 규정에 일괄 정비(개정)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의안번호 제185호 : DDP 대관규정 개정안 ?? 제안 이유 ○ 혼재된 대관 방식 및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관 업무 혼선 개선 ○ 대관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관료 기초단위 기준 필요(시간?제곱미터당 요율) ○ 신규 대관공간 및 공공성 행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대관료 책정 등 ?? 주요 내용 ○ 대관용어 정비 및 규정의 명확화 추진 - 용어 혼용과 실무에 맞지 않는 어법 및 표현 정비, 제한 규정의 명확화 ○ 대관료 할인 대상 항목 및 할인 요율 조정 - 대관료 할인 대상 항목 정비 및 할인 요율 하향 조정 ○ 대관 사용료 체계 개편(신규 대관공간 발굴) 및 2020년 대관사용료 책정 - 공간별 시간 당 대관요율을 책정?적용하고 신규 대관 공간을 발굴하여 ’20년 DDP 시설 전체의 대관료 책정 - 기존 DDP 촬영 대관료에 부가세(10%) 포함?적용 ?? 세부 개정 내용 및 수정 의견: 첨부 < 검 토 의 견 > ○ DDP 대관규정 중 일부 혼용되는 표현과 대관 실무에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여 대관자의 혼란을 방지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DDP 공간 운영 활성화 및 수익 향상을 위해 발굴한 신규 공간(살림1관, 디자인박물관, 잔디언덕)의 대관료 기준과 책정은 적정함 ○ 또한 ’20년 대관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관료 책정을 기초단위(시간?제곱미터 당 요율)로 산출?적용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활용시 유연성과 시기별(성수기?비수기)로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대관관리시스템: 신청부터 계약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 시스템화 및 대관 관련 통계 산출 등 활용 ○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할인 대상 항목 정비와 할인율의 하향 조정을 통한 자체수익 증대와 수익 안정성 확보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함 ※’18년 전체 대관 중 할인율 50% 적용된 공공 행사는 40% 비중을 차지한 반면, 매출 기여도는 16.3%에 불과함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킨텍스, 코엑스는 대관료는 할인 규정 없음 Ⅳ 향후 계획 ??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 ’19.11.5. ?? 정관 및 DDP 대관규정 개정안 등 준수ㆍ이행 지도 : 연중 붙임 1. 제60차 임시이사회 안건, 의결서 및 의사록 각 1부 2. DDP 대관규정 세부 개정 내용 1부 3. DDP 신·구조문 대비표, 대관규정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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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시이사회 안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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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결서 및 의사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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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ddp 대관규정 세부 개정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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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dp 대관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수정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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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dp 대관규정」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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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제60차 이사회 안건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744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385499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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