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532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항교 유정심 신수정 배형우 11/06 代배형우 협 조 2019년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 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 계획 바우처택시 요금을 장애인콜택시 평균운행거리(12.8㎞) 구간 요금수준으로 적용하여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2016.10. 시장방침) ○ 장애인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확대계획(2018. 9. 부시장방침) ○ 2019년 장애인 생활·이동권 향상 추진계획(2019.4.복지정책실장방침) - 지원율 : 이용요금의 65% → 70%(5%↑), 지원한도액 : 15천원 → 20천원(5천원↑) ?? 추진배경 ○ 장애인콜택시의 저조한 콜처리율과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고자 바우처택시를 확대운영(’19.5.) 하였으나, 개선효과 저조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 : 시각·신장 →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구 분 2019년 4월 ?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2019년 9월 장애인콜택시 콜처리율 대기시간 장애인복지콜 콜처리율 대기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요금이 비싼 바우처택시 이용보다 대기시간이 길더라도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선호함 - 바우처택시와 장애인복지콜, 장애인콜택시와 요금격차는 평균 2.6배 수준 (단위 : 원) 요금 거리 일반택시 장애인콜택시/복지콜 ※ 거리만 계산 바우처택시 (30% 이용자부담) 비고 19~20㎞ 29~30㎞ 39~40㎞ 49~50㎞ 이동거리가 길수록 장애인콜택시와의 이용요금 격차가 많음 ?? 추진방법 ○ 장애인콜택시 요금수준으로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조정 - 바우처택시 1회 평균 운행거리(12.8㎞) 구간 요금을 장애인콜택시 수준의 요금이 되도록 지원율 조정 ○ 장거리 이용자의 이동수요 분산을 위해 지원한도액 조정 - 이동거리가 길수록 장애인콜택시와의 이용요금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이용자를 위해 지원한도액 조정 (단위 : 원) 거리 일반 택시요금 바우처택시 요금 장애인 콜택시 요금 현행(보조한도 20천원) 확대(보조한도 30천원) 본인부담 (30%) 지원금액 (70%) 본인부담 (25%) 지원금액 (75%) 7~ 8㎞ 9~10㎞ 12~13㎞ 19~20㎞ 29~30㎞ 39~40㎞ 49~50㎞ 59~60㎞ ○ 시행시기 :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전산시스템 지원율 및 지원한도 조정,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개정 및 이용자 홍보 사전실시 후 시행 ○ 향후, 장애인콜택시의 비휠체어 중증 이동 장애인의 바우처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등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단계적으로 요금 지원율 인상 ?? 소요예산 ○ 바우처택시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18년 ’19년 ’20년(안) 소요예산 ※ ○ 2019년 : ’19년 8월 현재 바우처택시 사업비 예산집행률이 32.3%로 보조율을 조정하여도 증가되는 예산 집행 가능 - (단위: 천원) 이용인원 현행(70%) 필요예산 인상(75%) 필요예산 예산증가율 ○ 2020년 : (2019.9월현재, 단위 명) 구분 총 계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바우처택시 등록인원 (실)이용인원 ?? 추진일정 ○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 집중 홍보 : ’19.11.6. ~ ○ 바우처택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9.11.8. - 택시물류과, 장애인 단체, 신한카드, 생활이동지원센터, 콜택시 회사 등과 협조 추진 ○ 바우처택시 운영규칙 개정(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9. 11. 14. ○ 바우처택시 변경 요금 지원율 전산시스템 반영(신한카드): ’19. 11. 14. ○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 시행 :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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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율 인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532 생산일자 2019-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55006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