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인]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의 보훈대상자 감면여부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별표2에 명시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은 현행 12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차량, 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③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④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⑥ 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도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⑦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이륜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차 ⑧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8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하는 경우 ⑨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캠핑장 이용차량⑩승용차요일제차량 ⑪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⑫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차량 따라서 현행 한강공원 주차장 감면대상에는 보훈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 감면대상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11/05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8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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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한강공원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859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85369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