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의 계약 사례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889(2019.10.30.)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의 계약 사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9.1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 퇴직자 단체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 체결 금지 ▷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퇴직자 재직 여부 확인 ▷ 입찰·계약과정에서 임직원 비리 발생 시 관련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 ▷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 퇴직자 단체 등과 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 공개 및 감사원 보고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퇴직자단체 등 계약 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단,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진아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출자출연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11/05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7 /전송 02-2133-0864 / jina79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53064
20210929042639
본청
공기업담당관-12994
D00000385377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