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타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1569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황정익 양용희 11/05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함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부과기준)[별표10]의 2.개별기준 라 3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3. 일반건축물대장 1부. 비 고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지영 계 급 담당자 성 명 손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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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2.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pdf

    비공개 문서

  • 3.건축물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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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타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699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85344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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