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추가 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추가 결정 통보 1. 영등포구 치수과-9833(2019.6.13)호, 금천구 치수과-13420(2019.11.05)호, 성북구 치수과-9759(2019.6.24)호, 구로구 환경과-23507(2019.6.12)호, 구로구 환경과-26068(2019.6.28)호, 구로구 환경과-27105(2019.7.5)호, 관악구 녹색환경과-27193(2019.6.27)호, 강서구 녹색환경과-22118(2019.7.9)호와 관련입니다. 2.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라 접수 신청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치구 신청인 주 소 설치용량 지원예정금액 비 고 1 영등포구 0.6 2,014,000원 승 인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기자 명단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승인) 2 영등포구 0.6 2,014,000원 3 금천구 0.6 2,019,000원 4 성북구 1 2,153,000원 5 구로구 0.6 2,014,000원 6 구로구 0.6 2,014,000원 7 구로구 0.6 2,014,000원 8 구로구 0.6 2,014,000원 9 구로구 0.6 2,014,000원 10 구로구 0.6 2,014,000원 11 관악구 1 2,153,000원 12 강서구 1 2,153,000원 13 강서구 1 2,153,000원 3. 향후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설치 전·후 사진,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및 완료보고서를 ‘19.11.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박성웅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1/05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9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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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추가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920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관리번호 D000003853873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