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는 을 주셨습니다. 3. 먼저, 재개발사업의 경우,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호대책(임대주택 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등)이 시행되어 왔으나, 재건축사업은 그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4. 특히, 재개발사업과 주거여건이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의 경우 세입자 보호대책이 없어 이주 또는 철거 시점에 이르러 주민갈등이 매우 심각하였는 바, 세입자대책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나,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년 4월부터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에 준하는 준하는 조건을 가진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이나 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 아울러,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용적률 완화에 의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외 금년 5월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 건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세입자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임을 알려드립니다. 7. 끝으로, 재건축사업 관련 뜻깊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건축관련 제도개선에 님의 건의사항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6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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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686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8535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