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4/4분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교부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기획예산팀-716(2019.10.23.)호 및 복지정책과-6475(209.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 4/4분기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금회교부액 : 나. 교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액 교 부 액 교부잔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총액 합 계 0 일반회계 0 다.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출연금(306-01) 라. 교부방법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 - 예 금 주 : 재단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붙임 1. 2019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교부계획 및 세부내역 각 1부. 2. 2019년 4분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교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이향림 사회서비스정책팀장 주재완 복지정책과장 11/0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45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050698
20210929042917
본청
복지정책과-8459
D00000385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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