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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특정감사(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4310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이주연 이경엽 김용태 11/05 현진수 협 조 경리팀장 양철근 2019 특정감사(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실시 계획 2019. 11.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2019 특정감사(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실시 계획 Ⅰ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감사원법」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대행감사 실시의뢰 등) ○ “2019년도 대행감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928, 2019.8.23.)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실시 통보”(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1064, 2019.9.11.)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실시 통보(소방재난본부)”(서울시 감사담당관-19230, 2019.10.25.) ?? 감사목적 ○ 최근 3년간 감사원(지방행정감사제1국)에서 처분한 지적사항 중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대행감사를 통하여 비위 예방 ○ 감사원 대행감사와 더불어 2019년 상반기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적되었던 가족수당 및 언론·외부에서 언급되는 출장 여비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하여 기관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제고 ?? 감사 추진 내용 ○ 감사종류 : 특정감사 ○ 대상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18개 기관 ? 감사일정 참조 ※ 제 외 : 10개 기관(2019년도 자체종합감사대상) ○ 감사기간 : 2019. 11. 25.(월) ~ 2019. 12. 13.(금) [기간 중 1기관 2일 감사] ※ 기존 자체종합감사(서초소방서)는 2020년 감사일정에 반영 ○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7명(2개조 편성 / 지원자 1명 포함) ○ 감사범위 : 2016. 1월 ~ 감사일 현재(일부 기(旣) 결과 갈음) ┏ 2016.1월 ~ 2017.12월 : 2016~?2018년도 자체종합감사 결과 갈음 ┗ 2018.1월 ~ 현재까지 : 특정감사 실시 ○ 감사내용 분 야 감사원 대행감사 자체점검 내 용 급량비(지급 및 관리 부적정) 피복비(예산 집행 부적정) 수당(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여비(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계약분야 : 감사원 감사 진행중 / 소송비용 회수업무 : 해당없음(市 법률지원담당관실) Ⅱ 감사반 운영계획 ?? 감사반 편성 ※ 특정감사 기간 부족 및 업무효율을 위해 기관별 2일 조별 분리 감사 감 사 반 감 사 분 야 소 속 직 급 성 명 주요 업무 비 고 감사팀 소방령 김용태 감사총괄 소방경 이경엽 급량비 지급 및 관리, 출장여비 점검 1조 소방위 이주연 피복비 예산 집행, 가족 수당 점검 소방위 김용열 급량비 지급 및 관리, 출장여비 점검 소방위 박종해 급량비 지급 및 관리, 출장여비 점검 2조 소방위 조윤상 피복비 예산 집행, 가족 수당 점검 소방행정과 (지원) 소방장 최호식 급량비 지급 및 관리, 출장여비 점검 ?? 감사일정 기간 수감대상 기간 수감대상 11.25(월).~11.26(화). 종로 / 중부 12.05(목).~12.06(금). 서초 / 용산 11.27(수).~11.28(목). 마포 / 관악 12.09(월).~12.10(화). 강북 / 강서 11.29(금).~12.02(월). 중랑 / 구로 12.11(수).~12.12(목). 광진 / 성동 12.03(화).~12.04(수). 서대문 / 동작 12.13(금).~12.16(월). 본부?센터 / 학교?특구단 ※ 제외기관(10개) : 2019년도 자체종합감사 완료대상(은평,성북,송파,양천,도봉,강동,영등포,강남,동대문,노원) Ⅲ 감사 중점사항 1 급량비 지급 및 관리 부적정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 2019. 5.28.]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자료 및 접근 방법 ① 각 부서별로 급량비 예산 금액, 집행 금액 등 집행명세 요구 ② 급량비를 개인 및 부서 경조사비 통장 등에 계좌 이체한 내역 요구 ※ 이체 계좌번호, 예금주, 이체일, 목적 등 가급적 상세히 작성 요구 ③ 급량비를 현금영수증 등 별도 증빙 없이 개인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확인 ④ 확인 결과 예산을 관련 법령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해당 사유 구체적으로 확인 ?? 감사원 처분 가이드 → 급량비를 급식비 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주의” 촉구 <감사 지적 사례> ○ △△시 △△구는 정규 근무시간 전·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야간근무자 등)에 대하여 1인당 1식 8천 원씩을 급량비로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야간근무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량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관서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급량비를 집행하지 않고, 급식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 여부만을 확인, 급량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8억여 원 지급 2 피복비 예산 집행 부적정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행 2019. 5.28.]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협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 자료 및 접근 방법 ① 각 부서별로 피복비 예산 금액, 집행 금액, 집행률 요구 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피복비 예산이 업무성격 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업무담당자에게 적정 지급된 것인지 검토 ③ 피복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기준에 위반하여 피복비를 지급하게 된 사유와 그 집행 내역을 소명 받고 지급 담당부서로부터 확인서 징구 ?? 감사원 처분 가이드 →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피복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주의” 촉구 <감사 지적 사례> ○ △△시 ◇◇구는 ◎◎실 직원의 피복비 예산(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을 편성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 상 제복 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관서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실 근무 직원이 업무 성격상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데도 - 피복비 예산(1인당 연2회×30만 원)을 편성하여 ◎◎실 근무 직원의 개인정장을 구입하는 용도로 계 14,505,400원을 집행 3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0조(가족수당)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 자료 및 접근 방법 ① 피감 부서에 최근 3년 간 가족수당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요구 ② 유관 부서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③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한 경우 지급내역 확인 <감사 지적 사례> ○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재무감사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 적출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직원에게 2,220,000원의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 사망으로 가족수당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8,680,000원의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 4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 규정」제31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제10조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본조개정 2007. 03. 15)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자료 및 접근 방법 ① 피감 부서에 최근 3년 간 출장여비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요구 ② 유관 부서에 사무실 출입내역 자료 요구 ③ 두 자료 대사를 통하여 허위 출장 여부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 여부 확인 Ⅳ 감사 대상기관 현황 연번 기관 예 산 (백만원) 조 직 현 황 2016 2017 2018 2019 조직 구성 현 원 1 소방재난본부 690,496 (재배정 514,533) 729,799 (재배정 542,552) 791,669 (재배정 569,570) 839,589 (재배정 566,321) 4과 1단 1담당관 145 2 서울종합방재센터 13,713 (재배정 126) 14,063 (재배정 134) 16,330 (재배정 133) 14,002 (재배정 133) 1실 2과 1센터 174 3 서울소방학교 2,675 2,947 2,860 3,253 2과 2센터 54 4 119특수구조단 14,851 13,794 17,388 5,340 1과 3구조대 1항공대 144 5 종로소방서 20,857 21,449 22,855 22,937 3과 1단 294 6 중부소방서 18,891 19,706 20,594 20,222 3과 1단 277 7 마포소방서 21,146 22,125 23,903 23,412 3과 1단 309 8 관악소방서 17,925 18,666 19,687 19,401 3과 1단 258 9 강북소방서 16,933 17,425 18,476 18,029 3과 1단 230 10 중랑소방서 18,156 19,754 18,986 20,316 3과 1단 244 11 서대문소방서 16,043 16,587 17,698 19,038 3과 1단 231 12 광진소방서 28,834 26,075 15,894 15,550 3과 1단 207 13 용산소방서 17,449 18,210 19,310 19,344 3과 1단 252 14 서초소방서 20,786 22,214 23,117 22,953 3과 1단 306 15 강서소방서 19,282 20,488 24,851 24,682 3과 1단 307 16 구로소방서 27,022 28,686 30,595 28,717 3과 1단 391 17 동작소방서 16,151 16,973 17,815 18,574 3과 1단 233 18 성동소방서 미 개서 8,829 18,425 17,250 3과 1단 234 Ⅴ 행정사항 ?? 감사자 교육 ○ 일 시 : 2019. 11. 22.(금) 16:00 ○ 장 소 : 감사회의실(4층) ○ 교 관 : 소방감사담당관 ○ 내 용 :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자세, 착안사항 검토 등 ?? 감사활동 보고 ○ 일일보고 : 매일 17:00 ○ 종료보고 :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주요 적출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감사위원회 통보 : 감사종료 후 2주 이내(주요 적출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 협조사항 ○ 소방행정과에서는 감사반 1명 지원자(장.최호식)에 대한 협조 및 출장조치 ○ 소방감사담당관에서는 출장자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처리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수감목록 제출 및 감사장 준비(집기류 최소) - 별도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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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특정감사(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4310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3706-1823) 관리번호 D00000385382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상급기관감사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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