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도봉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손괴) 부담금 납부 협조요청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구청에서 시행중인 3. 체납된 아래 손괴원인자부담금을 2019년 11월 15일까지 미 납부시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및 제33조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귀하(사) 소유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 조회 및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체납내역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상권 시설관리과장 11/05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0866 ( ) 접수 ( ) 우 00037 강북구 번2동 377번지 / 전화 02)3146-3392 /전송 02)3146-3439 / psk300@seoul.go.kr / 부분공개(6)
19050489
20210929042917
본청
시설관리과-20866
D00000385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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