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관련 질의 1. 도시계획과-14878(2019.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가 있어, 3. 우리시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련 주관부서인 귀부서에 다음 질의서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제1항 관련 사항 붙임 : 1. 질의서 1부. 2. 관련 자료 각1부 .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11/0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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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내용(해당안건발췌)-봉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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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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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2871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85410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