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포함된 제경비의 정산 확행 요청 1.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19.1.22), 기술심사담당관-13305(19.7.16) 및 기술심사담당관-17168(19.9.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부서에서는 우리시, 공사·출연기관 및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간 점검결과 일부 공사에서 제경비 등 물가변동 정산항목에 대한 미정산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현재 준공시기가 도래된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포함된 제경비분을 준공 전 감액 정산하거나, 포함된 제경비 만큼 추가 사용된 실적을 확인한 후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에 의거 우리부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부서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최종 점검을 완료하고 각 부서에 점검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준공전 정산을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양식(예시) (단위 백만원)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총공사비 물가변동 회차 물가변동에 포함된 제경비 환수금액 비고 000 신축공사 00건설 외 1 18.01.01 ~19.09.30 50,000 1회 10 5 일부금액 추가 지출 확인 2회 15 15 전액환수 따로붙임 : 1. 점검대상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종로구청장(치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전문관 이승준 기술지원팀장 조임남 기술심사담당관 11/05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 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69 /전송 2133-0745 / pado0304@seoul.go.kr / 부분공개(5)
19050001
202109290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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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3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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