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7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11/05 박경서 협조 주무관 서민우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고시」및 인허가 절차 안내 팜플렛 제작을 자문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9.10.28.(월)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2 ○ 참석자(8명) - 서울시(5) : 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건축설비팀 담당(3), 녹색에너지과 이종원 주무관 - 녹색건축 자문단(3) : 김현기, 이영호, 민현준 ?? 주요 회의안건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행정예고 관련 검토 ○ 녹색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팜플렛 제작을 위한 자문 ?? 회의결과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행정예고 관련 검토 - 추진방향 · 현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의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만 적용되고 있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 건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일관성을 위해 향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관련 · 이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내용에 BIPV BIPV(Building-Integrated PhotoVoltaic) :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태양광) 및 SOFC SOFC(Solid Oxide Fuel Cell)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료전지) 항목이 신설됨(아래 표 파랑글씨)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고정식 1,358 kWh/kW·yr 1.56 추적식 1,765 1.68 BIPV 결정형 923 5.48 그 외 173 kWh/m2·yr ...(생략) 연료전지 PEMFC 7,415 kWh/kW·yr 2.84 PAFC 8,785 0.93 SOFC 3kW 이하 9,198 8.88 250kW 이상 10,137 0.59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내 계수 개정안> · SOFC ? 국가에서 내년도 KS인증 도입을 추진중이고 서울시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으로 사용 전 전기안전공사 점검을 거치므로 타 연료전지 대비 추가적으로 안전 등의 문제 발생할 요소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지관리를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 · BIPV ? 단위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계수(kWh/m2·yr)를 신설할 예정임 ? 이는 기존의 설비용량당 에너지 생산계수(kWh/kW·yr)에서는 태양광 효율이 용량에 영향을 끼쳤으나 단위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계수(kWh/m2·yr)는 효율과 상관없이 설치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량을 인정해 주겠다는 사항임 ? 이는 시장 확대 및 디자인적 요소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낮은 효율으로도 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음 ? 따라서 단위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계수(kWh/m2·yr) 적용시 최소 발전효율 기준을 반영토록 요구 ① 자문의견 1 : 우수 발전효율 제품의 70%수준 구분 칼라 결정형 박막형 염료감응형 최소 발전효율 14%이상 8%이상 4%이상 ② 자문의견 2 : BIPV기준효율 18%의 1/3수준인 6%이상 - 대체비율 인정 관련 · 현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각각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인정해주고 있음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 환경영향평가 의무 비율(‘19년 기준 18%) 중 일정비율(’19년 기준 13%) 이상은 ①대상지 외부 설치 ②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 ③대체에너지 수급으로 인정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의무 비율(‘19년 기준 주거 6%,비주거 11%)의 절반 이상은 ①성능 대체 ②대지 외부 설치로 인정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에 부칙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관련 수식(용도, 생산량, 보정계수)을 전부 포함토록 하고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의 생산량 관련 부분만 따르도록 하여 대체 조항의 해석 상 혼란을 방지 - 별도의견 ·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설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곧 시행될 「건축물관리법」 등과 연계하여 허가권자 또는 전문관리 조직에 의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녹색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팜플렛 제작을 위한 자문 - 추진방향 · 건축 심의 및 인허가의 범위가 팜플렛의 제한된 공간에 담기에는 너무 광범위 하므로 범위는 녹색건축 관련 절차(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인센티브 신청, 건축물대장 기입 등)로만 한정함 · 해당 팜플렛의 주 타겟은 상대적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중?소형 건축물의 인?허가 설계자, 건축주 및 자치구 건축 공무원으로 정함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추가로 녹색건축 자문단, 시/자치구 인허가 관련 공무원과 정보 확인을 통한 내용 보완 및 확정 - 참고사항 · 건축심의 시 기본설계가 완전히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법적 기준 수치에 대해서는 적용에 대한 확인 수준으로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음 · 녹색건축 인증서의 제출시점이 중요하므로, 각 자치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제출시점을 정해줄 필요가 있음 ?? 결과요약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행정예고 관련 검토 - 일부 문구 조정(BIPV 최소 효율기준 도입, 대체비율 관련 문구 조정 등) 개정건의하여 반영 시 향후 녹색건축 설계기준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방식에 해당 지침 적용 ○ 녹색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팜플렛 제작을 위한 자문 - 녹색건축 관련 절차만 포함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층을 타겟으로 제작, 필요 서류수준 및 시점에 관해서는 향후 자치구 담당자들과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 필요하나 심의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 회의결과 반영하여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개정건의 및 팜플렛 제작 추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76,500원 - 자문수당 : 660,000원(3명×220,000원, 2시간이상/사전검토) - 간담회비 : 180,000원, 다과비 : 36,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1부(위원별). 3.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개정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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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석자 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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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문의견서(김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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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문 의견서(민현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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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문 의견서(이영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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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건의안(건축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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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녹색건축 정책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272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별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385359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