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 생활민방위 체험교육 강사비 지급(2019.11.4) 1. 민방위담당관-1941(2019. 2. 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시민 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강사에게 강의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민 생활민방위 체험교육 강사비 지급 나. 강의일시 : 2019. 11. 4.(월) 10:00 ~ 12:00 (2시간) 다. 강의장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사. 지급방법 : 강사 명의의 개인청구 통장계좌에 입금조치 아.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역량강화, 민방위교육훈련강화, 민방위교육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강사료 산출내역서 및 지급내역서 1부. 2. 강사출강확인서(별도송부)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역 1부.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주무관 김재균 민방위기획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11/05 황승일 협조자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시행 민방위담당관-16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 http://safe.seoul.go.kr 전화 02-975-5315 /전송 02-975-5316 / jkkim0717@seoul.go.kr / 부분공개(6)
19048743
202109290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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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6308
D00000385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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