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 대행 의뢰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각 공고 및 매각 결정시 “출자증권은 방문 수령만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 납 자: - 사업자등록번호: 나. 체 납 액: 다. 매각물건: 붙임 1.공매대행의뢰서 1부. 2.출자증권 사본 1부. 3.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1/0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19048533
20210929042917
본청
38세금징수과-24977
D000003853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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