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9월말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3183(2019.11.04.)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19.9월말 기준으로 귀 구에 등록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11.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 양식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9048143
20210929042917
본청
주택정책과-20950
D000003853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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