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

구로소방서 수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 1.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7.12.26)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이용을 위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 표지 등) 유지·관리를 당부 드리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2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 :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알림표지 설치 ?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 :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 기존의 영업장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도록 함(부칙 제2조). ※ 2019.12.25.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의무 설치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 설치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문의 사항 : 구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2685-4119)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11/05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63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 garu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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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363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85314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