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496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아름 노경래 남정현 11/05 양용택 협 조 도봉구 도봉동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2019. 1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도봉구 도봉동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추진계획 도봉구 도봉동(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공간운영,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관리위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시설개요 ○ 위치: 도봉구 도봉동 612-14(대지면적 174.80㎡) ○ 규모: 지상3층, 연면적 ○ 예산: ○ 명칭: 숲속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추진경위 ○ ’17.07.20. :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 ’16.09.30. :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 ’17.11.∼’18.03.: 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18.06.∼’19.07.: 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 ○ ’19.05.23. : 2019년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 ’19.10.28. : 관리위임 요청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 위임개요 □ 관련근거 ○ 자치구 관리위임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추진계획」[주거환경과-7285(’13.08.21.)]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위임 운영방안 ○ 범위: 도봉구 도봉동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 방법: 도봉구 관리위임 및 숲속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조건: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협의 ○ 운영주체: 숲속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가칭) 층별 용도 프로그램 현황사진 1층 사랑방· 카페 ? 기타연주회 ? 글쓰기 교실 ?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2층 다목적실 ? 다이어트댄스·에어로빅 ? 어르신 몸살림 ? 주민모임공간 3층 모임공간 ? 소모임 대여공간 ? 원데이클래스 운영 ○ 용도 및 운영계획 3 검토의견 ○ 공유재산 법령 및 조례의 의거, 자치구에 관리위임이 가능하고, 도정조례에서 정하는 공익목적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 - - ○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운영 회원을 증원하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4 향후계획 ○ ’19. 11.: 자치구 관리위임 알림, 자치구-주민공동체운영회간 사용허가 등 체결 ○ ’19. 12.: 공동이용시설 운영 붙임 1. 제3차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결과서 1부 2. 주거환경관리자문회의 조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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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496
D00000385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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