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한강공원 기본조례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망원,11/5) 1. 운영총괄과-7250(2013.9.10.)「한강공원내 금지행위 단속지침」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의뢰: 3건(승용차 1건, 이륜차 2건) 나. 관련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 끝. 붙임 1. 과태료부과 의뢰대상 1부 2. 적발보고서 3부 3. 차적조회 회신 공문 2부. 끝. 망원안내센터장 주무관 고민완 망원안내센터장 11/05 代홍성실 협조자 시행 망원안내센터-1664 ( ) 접수 ( ) 우 040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망원동 205-4 / 전화 02-3780-0601 /전송 02-3780-0600 / hhankyeol91@seoul.go.kr / 부분공개(6)
19045540
202109290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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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3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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