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1247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조은성 윤대진 최원규 11/05 변서영 협 조 주무관 유예동 주무관 김호정 - 2019년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11.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2019년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의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자료를 선정하고, 전문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와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개관전 아트아카이브 수집을 위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준용 지침 ?? 주요 추진경위 ○ 아트아카이브 개발 및 1차 수집 용역 시행 : ’17. 4.~ ’18. 2. ○「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준용지침 수립 : ’17. 11. 13. ○ 아트아카이브 1차 수집계획(안) 수립 : ’18. 1. 9. ○ ’18년 자료수집실무위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18. 1. 15. ○ ’18년 제1차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18. 3. 20. ○ 2018년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개최 : ’18. 4. 5. ○ 2018년 제3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 ’18. 4. ○ 2018년 제8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 ’18. 10. ○ 아트아카이브 1차수집 기증·기탁·사본수집 협약체결 : ’18. 5.~’19. 1. ○ 2018년 제2차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18. 11. 27. 2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문화시설추진단장 ○ 실무위원 : 7명 - 문화시설추진단장 및 서울시립미술관 학예관으로 구성 ※ 서울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의 경우, 서울생활사박물관 조직 및 업무이관 계획에 따라 이관 이후(’19.11.5.예정)로는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서울생활사박물관장으로 갈음함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내규에 따라 기탁·사본수집자료심의위원회 구성 상동 ○ 주요역할 -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 (가치)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 기타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운영 ○ 개최 및 진행방법 - 수시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합의로 심의·의결 ○ 위원 임기 - 매회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 525,000원 ○ 다 과 비 - 산출내역 : 2,500원(음료) × 6명 × 5회 = 75,000원 ○ 인 쇄 비 - 산출내역 : 15,000원(제본비) × 6명 × 5회 = 45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개관대비 기반 조성, 사무관리비(100-201-01) 4 향후계획 ○ ’19. 11.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19. 11. :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개최 ○ ’19. 11.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붙임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아트아카이브 수집 자료 기탁·사본수집 내규 1부. 끝. 붙 임 아트아카이브수집 자료 기탁?사본수집 내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개관전 아트아카이브수집 자료 기탁·사본수집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5조(자료의 기탁 등), 시행규칙 제8조(자료기탁)에 의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 추진부서(이하 “부서”라 한다)가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자료를 기탁·사본수집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 소유의 자료를 부서에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부서가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한다. 2. “사본수집”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3항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추가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 소유의 원본자료를 원본자료소유자의 허락 하에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사본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절차)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기탁·사본수집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료기탁신청 또는 사본수집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 또는 사본수집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여 수탁 또는 사본수집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기탁하고자하는 자료 또는 사본수집에 동의한 자료가 부서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미술사·문화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 수탁 또는 사본수집 여부를 판단히기 위해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9조의 자료실무위원회로 갈음한다. <개정 2018.1.15.> 제6조(증서의 교부) ①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 또는 사본수집이 결정된 자료의 기탁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증서 또는 사본수집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증서 또는 사본수집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보존비용 등) ① 기탁자료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탁자, 사본수집의 경우 원본자료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의 경우, 원본자료를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본수집 대상량이 많을 경우 추진부서에서 수집대상 자료의 목록화 및 디지털 스캐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적절한 금액 지급 가능) 제8조(기탁자 등의 변경) ① 기탁 자료 또는 사본수집 원본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원본자료소유자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구소유자가 즉시 서면?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 사본수집의 원본자료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함에 따른다. ③ 본 사업이 타 부서로 업무이관될시(운영주체로 사업이관 등), 기 체결된 기탁협약의 내용을 기탁자 및 인수부서, 인계부서 간에 재확인하고 기탁협약 유지의사를 논의한다. 제9조(자료의 보관) 수탁자료, 사본수집자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본 기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0조(자료 반환) ① 자료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자료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 서명한다. ② 시장은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활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탁·사본수집 자료를 기탁자 또는 원본자료소유자의 동의 하에 기관의 전시·교육·학술활동·홍보·열람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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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2478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2133-4191) 관리번호 D00000385347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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