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개인정보보호의 날」시행 알림(2019년 11월 6일)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지침(`18.5.1.제정)과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하여 매월 첫 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9. 11. 6.(수) 나. 제출기한 : 시행일 기준 10일 이내 다. 조치내용 1) 행정PC내 개인정보파일 검사 및 보호조치(삭제 또는 암호화) 수행 - 대 상 : 본청, 사업소, 시의회 - 조치사항 : 검출된 파일은 삭제 또는 직접 암호화하여 보호조치 수행 【붙임1-1】 ·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개인정보파일 자동검사 수행 됨 · 보호조치(2일 이내) 미수행 시 → 개인정보파일 “강제 암호화” 조치 됨 - 결과제출 :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관리자 검사이력” 공문제출 (사업소, 시의회) 【붙임1-2】 ※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수도본부, 시립대, 소방 산하기관은 자체점검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대 상 : 본청, 사업소 【붙임2-1.대상】 - 점검기간 : 시행일 기준 전(前) 1개월 예시) 시행일이 10월일 경우 점검기간은 9. 1. ~ 9. 30.(1개월) - 조치사항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여부 확인 - 결과제출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 공문제출 【붙임2-2.양식】【붙임2-3.방법】 ※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벌칙)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19. 6월 개정) - 접속기록 보관기간 : 6개월 이상 → 2년 이상 - 접속기록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접속기록 필수항목 : 접속자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등), 다운로드한 경우 사유 라. 문의사항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오지성 주무관, ☎ 02-2133-2865,2898) 붙임 1-1.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가이드 1부. 1-2. PC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관리자 검사이력 제출방법 1부. 2-1.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 제출대상 1부. 2-2.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양식) 1부. 2-3.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결과 제출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사01-42 주무관 이은주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05 김완집 협조자 주무관 오지성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2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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