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최) 1. 승차거부 위반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택시물류과-31750,19.8.22.)을 하였으나 해당 운수종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기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이의제기를 통보(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이의제기인 및 관할법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정민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물류과장 11/05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jm454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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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태료부과처분이의신청서.pdf (303.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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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제기 답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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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계획(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2130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민 (02-2133-2381) 관리번호 D000003853646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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