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산 사방시설 관련 민사소송 판결 조치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717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영수 정상모 장상규 11/05 최윤종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代이수지 우면산 사방시설물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민사소송 판결 조치계획 2018.1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우면산 사방시설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 조치계획 우면산 산사태로 복구한 사방시설이 사유토지 점유로 인한 토지주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어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651번지 ?? 복구규모 : 토지면적 377㎡ (사방시설물 점유면적 194㎡) ?? 공 사 명 :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2공구) ?? 점유기간 : ’13.10.25 ~ ’18.07.25(57개월) Ⅱ 소송개요 ?? 소송내용 : 산사태복구공사로 인한 사방시설물의 사유지점용으로 토지사용이 불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 사방시설물 토지점유 현황 소 재 지 토지 소유자 면 적(㎡) 토지이용계획 공 원 명 지적면적 사방시설 점유면적 방배동 651번지 (지목 : 전) ○ 당초 : 고선진(원고) ○ 변경 : 서울특별시(18.07.26) 377 194 자연녹지지역, 공원 우 면 산 도시자연공원 ?? 토지주의 사방시설물 관련 민원(민사소송) 경위 ? 사방시설물 철거소송(대법원2016다228741) : 서울시 패소 - 청구취지 : 서초구 방배동 651번지(377㎡중 194㎡) 사방시설 철거 청구 - 판결내용 :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 - 소송경위 : ? ’15.01.12 ~ ’15.12.24. : 1심 판결(서울시 패소) ? ’15.12.08 ~ ’16.05.18. : 항소심 판결(항소 기각) ? ’16.06.08 ~ ’16.08.25. : 상고심 판결(상고 기각) ? 민원인(고선진)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소유권이전) - 토지주의 토지보상(매수) 요구(‘16.10.05) - 사방시설 철거시 토석류 등 안전사고 우려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 ?우면산 사방시설관련 민사소송판결 조치계획(산지방재과-1783,17.02.17) - 원고의 토지를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 (’18.07.26 공공용지 협의 취득) ?? 진행중인 민사소송 수행 결과 ? 부당이득금 청구 : 서울시 일부 승소 (승소율 94.5 %) - 사 건 명 : 2018가합574788 부당이득금 - 원 고 : 고선진 - 피 고 : 서울특별시 - 청구취지 : ? 원고 토지(방배동 651전 377㎡)에 사방시설 설치시점부터 협의매수시점 까지의 점유로 인해 피고가(서울시) 부당이득 하였다 주장하며 소송 제기 - 판결내용 : 원고에게 11,061,916원 및 정한 이율(5~12%)로 지급 하고 소송비용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서울시)가 부담한다 - 소송진행 경위 ? ‘18.10.24 : 원고 소제기 (소송물가액 200,000,100원 연15%) ? ‘19.07.05 : 1차 변론 ? ‘19.08.16 : 2차 변론 ? ‘19.09.27 : 3차 변론 ? ‘19.10.11 :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Ⅲ 판결에 대한 자문 ?? 변호사 의견(서면) ? 원고의 이득액은 사건 토지전체가 아니라 사방시설이 설치된 면적 만을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11,061,916원 만을 인정한 것임. ?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사방 시설의 설치가 법령에 다른 적합한 행위라는 점 뿐이나, 법원의 판단과 같이 사방사업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사방시설 설치가 위법하다고 판결된 점으로 볼 때 상소심에서도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상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 의견임. Ⅳ 조치계획 ?? 변호사 의견을 고려할 때 상소의 실익이 없고, 서울시 승소율이 94.5 %인 점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상소포기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판결문 주문이행 ? 부당이득금 지급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지원 ? 소송수행 비용정산 : 서울시 승소분 원고에게 청구(법률지원담당관) Ⅴ 행정사항 ?? 부당이득금 보상 예산 협조(법률지원담당관) ? 개략 소요예산 : 12,000천원 ?? 소요예산 재배정 (법률지원담당관 → 산지방재과) ?? 보상비 집행 (산지방재과 → 원고 고선진) 따로붙임 : 1. 법원판결문 1부. 2. 변호인 의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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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사방시설 관련 민사소송 판결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717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2133-2181) 관리번호 D0000038537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