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36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김영식 안은섭 11/05 김훤기 협 조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계획 2019. 11.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 계획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발생사업장의 먼지저감을 위해 친환경기동반 및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신속히 감축 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발생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제6016호, ’15.10.8)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 경유자동차의 관리)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 미세먼지 합동단속 운영계획 수립 ○ 교통,생활분야 미세먼지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계획수립(2019.2.12) 2 추진방향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및 평시 - 친환경기동반은 시?4대문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열화상카메라 6대 집중단속(과학적 단속을 통한 실효성 확보) - 5등급차량 노상 단속 ? 5등급차량 노상 매연측정기 단속(이동식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차량 파악) - 자동차 정비업소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조례, 제5조 제3호) - 정비공장, 금속표면처리사업장, 절단사업장등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 기동반 장비 및 인력 □ 친환경기동반 단속장비 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제한 단속장비 구분/대 매연측정기 (SSE 300) 가스측정기 CO/HC 매 연 포집기 열화상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신) 비디오 판독기 단속차량 계 14 2 2 6 3 2 7대 (전기차3대) □ 조 직 ○ 합동단속반 인원 : 7개반52명(친환경기동반20명+시민단체32명) ○ 구성·운영(직원9명, 사무실임시1명, 사회복부요원 10명,시민단체 32명) 단속반편성(친환경기동반+시민단체) 공회전 및 디지털영상반 (3개반) 측정기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2개반) (2개반) 친환경기동반 : 8명 - 시민단체 : 12명 - 친환경기동반 : 8명 - 시민단체 : 12명 친환경기동반 : 4명 - 시민단체 : 8명 4 세부추진계획 자동차 공회전 단속 □ 목표 및 단속기간 : 90,000대 연중계속(경고 숫자만) ○ 실적(‘19년 9월기준) : 점검88,532대, 과태료 부과 223건 □ 대상지역 : 장시간 주차로 인한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구 분 합계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도로변 등 변 경 2,772 1,645 597 444 9 77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2,772개소, 민원발생 우려지역 ○ 고궁주변, 국?공립박물관, 동화면세점, 시의회, 시청사 주변 지역 □ 단속내용 :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준수여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방법 구 분 대상지역 제한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지정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발견 시 경고 없이 시간측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 제외) ○ 5℃미만(겨울)이거나 25℃이상(여름)에서는 제한시간 5분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 □ 점검방법 ○ 단속요원은 모자, 완장등 단속용품을 착용하고 현장점검실시 ○공회전 자동차 발견 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 후 단속?운전자 미 탑승시나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즉시 측정 및 단속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시 확인서 작성 및 과태료 부과 ○ 단속위반자 조치 :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 점검내용 ○공회전 제한지역의 “서울시 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와 단속 병행 ○야간 취약시간에 불시점검으로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하절기?동절기 이외에도 필요시 자동차공회전제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 목표 : 기동반 75,000대 (측정기:4,000,비디오:37,000) ○ 실적(‘19년 9월기준) : 점검72,347대, 개선권고157대, 개선명령 150건 □ 점검기간 : 2020.1.~2020.12 □ 점검대상 :터미널,차고지(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주요경기장 ○ 기동반 : 마을버스(반기1회),청소차량(반기1회)등 순회점검 ○ 공통사항 : 각반 비디오 및 측정기 점검기기 사용 측정함. ?비디오 :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중 유발등으로 측정기 단속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이나 고갯길 등 매연신고가 많은 지점(남산 소월길 등 24개소)순회단속실시 ?측정기 : 지역별 노상점검 장소, 차고지, 서울시계 진출?입차량 점검 □ 점검주기 : 매일 상시점검 ○ 배출가스 점검 불가 기상조건 ?비 또는 눈이 오거나, 풍속이 10m/sec이상인 때 ?온도 ?5℃미만이거나 35℃이상인 때에는 제외(6~8월, 12~3월) 시? 공용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 일정: 2020.3.~4월/ 10월 ~11월 □ 대상: 경유차량 1,700대(가스사용 차량 제외)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대상차량 보유 차고지 출장, 방문점검 ○ 경유차 청소차량 탑승, 예비 무부하 급가속 과정 수행(3회) ○ 예비 무부하급가속 과정에서 검출된 엔진의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 까지 가속폐달 밞음(4초이내) ? 매연 농도 측정 □ 점검내용 ○ 수검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 점검시 배출가스 저감 관리요령 등 홍보물 배포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정비점검토록 안내 문 배부 ○ 서울전역 자동차 공회전제한과 관련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환경적?경제적 효과 등 홍보물 배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 단속일정 : 2020.1월 ~12월(연중) □ 단속방법 : 평시(특별사법경찰관2명), 비상시(민,관합동) □ 단속대상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자동차정비공장 금속표면처리사업장 금속절단사업장 □ 조치사항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후 검찰송치 측정장비 신뢰성 확보 및 전문성 육성 □ 배출가스 측정기 교체?보강 □ 측정방법 추가에 따른 단속장비 보완 및 정확도 유지 □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시행 ○ 방법 : 연 1회 측정기 정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정도검사 시행 ○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측정장비의 주기적인 Zero 및 Span 교정 ※ 근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측정기 및 차량정비 교육 실시 ○ 대상 : 시?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요원 ○ 방법 : 측정장비 공급업체 전문가 및 차량정비업체 기술자 초청 교육 을 받거나 자동차관련 교수 자문 교수 자문 교육 등 ○ 내용 ?측정장비의 사용?운용방법 및 관리요령 ?측정장비의 정확성 유지 및 고장발생시 조치방법 등 5 행정사항 □ 친환경기동반 소요예산 : 199,140천원 ○ 사무관리비 : 76,960천원 - 검사관리지침, 홍보물등 인쇄비 ?2,700원2회2,500매 = 13,500천원 ?제작 및 강사료 지급 = 4,800천원 - 단속관련 물품 및 검사장비등 법정검사비 = 21,000천원 - 기동반 안전화구매 및 피복비 ?140,000원2종2회20명 = 11,200천원 - 차량렌트비 ? 740,000원12월3대 = 26,460천원 ○ 공공운영비 : 36,000천원 - 차량유지비 ?4,3000,000원6대 = 25,800천원 - 검사장비 유지관리 ?255,000원2회20대 = 10,200천원 ○ 시회복무요원급량비 = 24,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62,000천원 - 매연측정기 ?10,000,000원5대 = 50,000천원 - 매연포집기 ?6,000,000원2대 = 12,000천원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 : 9,600천원 ○ 사무관리비 : 9,600천원 - 시민단체 수당 ?30,000원10회32명 = 9,600천원 붙임 : 1. 자동차공회전 단속업무 처리 절차 1부. 2.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차량 행정조치 절차 1부. 3. 친환경기동반 연간 점검계획 1부. 끝.
19042666
2021092904291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6362
D00000385391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