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36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김영식 안은섭 11/05 김훤기 협 조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계획 2019. 11.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 계획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발생사업장의 먼지저감을 위해 친환경기동반 및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신속히 감축 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발생물질을 줄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조례(제6016호, ’15.10.8)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 경유자동차의 관리)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7호) □ 미세먼지 합동단속 운영계획 수립 ○ 교통,생활분야 미세먼지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계획수립(2019.2.12) 2 추진방향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및 평시 - 친환경기동반은 시?4대문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열화상카메라 6대 집중단속(과학적 단속을 통한 실효성 확보) - 5등급차량 노상 단속 ? 5등급차량 노상 매연측정기 단속(이동식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차량 파악) - 자동차 정비업소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조례, 제5조 제3호) - 정비공장, 금속표면처리사업장, 절단사업장등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 기동반 장비 및 인력 □ 친환경기동반 단속장비 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제한 단속장비 구분/대 매연측정기 (SSE 300) 가스측정기 CO/HC 매 연 포집기 열화상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신) 비디오 판독기 단속차량 계 14 2 2 6 3 2 7대 (전기차3대) □ 조 직 ○ 합동단속반 인원 : 7개반52명(친환경기동반20명+시민단체32명) ○ 구성·운영(직원9명, 사무실임시1명, 사회복부요원 10명,시민단체 32명) 단속반편성(친환경기동반+시민단체) 공회전 및 디지털영상반 (3개반) 측정기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2개반) (2개반) 친환경기동반 : 8명 - 시민단체 : 12명 - 친환경기동반 : 8명 - 시민단체 : 12명 친환경기동반 : 4명 - 시민단체 : 8명 4 세부추진계획 자동차 공회전 단속 □ 목표 및 단속기간 : 90,000대 연중계속(경고 숫자만) ○ 실적(‘19년 9월기준) : 점검88,532대, 과태료 부과 223건 □ 대상지역 : 장시간 주차로 인한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구 분 합계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도로변 등 변 경 2,772 1,645 597 444 9 77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2,772개소, 민원발생 우려지역 ○ 고궁주변, 국?공립박물관, 동화면세점, 시의회, 시청사 주변 지역 □ 단속내용 : 주?정차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준수여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방법 구 분 대상지역 제한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서울시 전지역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경고이후부터 공회전 시간측정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지정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발견 시 경고 없이 시간측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설치 ○공회전 제한시간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한 모든 차량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 제외) ○ 5℃미만(겨울)이거나 25℃이상(여름)에서는 제한시간 5분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 □ 점검방법 ○ 단속요원은 모자, 완장등 단속용품을 착용하고 현장점검실시 ○공회전 자동차 발견 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 후 단속?운전자 미 탑승시나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즉시 측정 및 단속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시 확인서 작성 및 과태료 부과 ○ 단속위반자 조치 :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 점검내용 ○공회전 제한지역의 “서울시 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와 단속 병행 ○야간 취약시간에 불시점검으로 공회전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하절기?동절기 이외에도 필요시 자동차공회전제한 수시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 목표 : 기동반 75,000대 (측정기:4,000,비디오:37,000) ○ 실적(‘19년 9월기준) : 점검72,347대, 개선권고157대, 개선명령 150건 □ 점검기간 : 2020.1.~2020.12 □ 점검대상 :터미널,차고지(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주요경기장 ○ 기동반 : 마을버스(반기1회),청소차량(반기1회)등 순회점검 ○ 공통사항 : 각반 비디오 및 측정기 점검기기 사용 측정함. ?비디오 :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체중 유발등으로 측정기 단속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점이나 고갯길 등 매연신고가 많은 지점(남산 소월길 등 24개소)순회단속실시 ?측정기 : 지역별 노상점검 장소, 차고지, 서울시계 진출?입차량 점검 □ 점검주기 : 매일 상시점검 ○ 배출가스 점검 불가 기상조건 ?비 또는 눈이 오거나, 풍속이 10m/sec이상인 때 ?온도 ?5℃미만이거나 35℃이상인 때에는 제외(6~8월, 12~3월) 시? 공용차량 배출가스 무료점검 □ 일정: 2020.3.~4월/ 10월 ~11월 □ 대상: 경유차량 1,700대(가스사용 차량 제외)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대상차량 보유 차고지 출장, 방문점검 ○ 경유차 청소차량 탑승, 예비 무부하 급가속 과정 수행(3회) ○ 예비 무부하급가속 과정에서 검출된 엔진의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 까지 가속폐달 밞음(4초이내) ? 매연 농도 측정 □ 점검내용 ○ 수검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 점검시 배출가스 저감 관리요령 등 홍보물 배포 ○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정비점검토록 안내 문 배부 ○ 서울전역 자동차 공회전제한과 관련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환경적?경제적 효과 등 홍보물 배포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 단속일정 : 2020.1월 ~12월(연중) □ 단속방법 : 평시(특별사법경찰관2명), 비상시(민,관합동) □ 단속대상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자동차정비공장 금속표면처리사업장 금속절단사업장 □ 조치사항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후 검찰송치 측정장비 신뢰성 확보 및 전문성 육성 □ 배출가스 측정기 교체?보강 □ 측정방법 추가에 따른 단속장비 보완 및 정확도 유지 □ 배출가스 측정기 정도검사 시행 ○ 방법 : 연 1회 측정기 정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정도검사 시행 ○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측정장비의 주기적인 Zero 및 Span 교정 ※ 근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측정기 및 차량정비 교육 실시 ○ 대상 : 시?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요원 ○ 방법 : 측정장비 공급업체 전문가 및 차량정비업체 기술자 초청 교육 을 받거나 자동차관련 교수 자문 교수 자문 교육 등 ○ 내용 ?측정장비의 사용?운용방법 및 관리요령 ?측정장비의 정확성 유지 및 고장발생시 조치방법 등 5 행정사항 □ 친환경기동반 소요예산 : 199,140천원 ○ 사무관리비 : 76,960천원 - 검사관리지침, 홍보물등 인쇄비 ?2,700원2회2,500매 = 13,500천원 ?제작 및 강사료 지급 = 4,800천원 - 단속관련 물품 및 검사장비등 법정검사비 = 21,000천원 - 기동반 안전화구매 및 피복비 ?140,000원2종2회20명 = 11,200천원 - 차량렌트비 ? 740,000원12월3대 = 26,460천원 ○ 공공운영비 : 36,000천원 - 차량유지비 ?4,3000,000원6대 = 25,800천원 - 검사장비 유지관리 ?255,000원2회20대 = 10,200천원 ○ 시회복무요원급량비 = 24,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62,000천원 - 매연측정기 ?10,000,000원5대 = 50,000천원 - 매연포집기 ?6,000,000원2대 = 12,000천원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 : 9,600천원 ○ 사무관리비 : 9,600천원 - 시민단체 수당 ?30,000원10회32명 = 9,600천원 붙임 : 1. 자동차공회전 단속업무 처리 절차 1부. 2. 운행차 수시점검 위반차량 행정조치 절차 1부. 3. 친환경기동반 연간 점검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친환경기동반 및 합동단속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362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식 (02-2133-3652) 관리번호 D0000038539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