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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175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정현 윤영재 권태미 11/05 신열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팀장 신민준 2019년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19년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시장표창 계획 화재조사의 발전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화재조사 직원을 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인사과-3828(2019.02.07.)호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통보” □ 소방행정과-3519(2019.02.11.)호 “2019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 Ⅱ 표 창 개 요 □ 표 창 명 :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6명 (개인표창 5, 외부 공무원 1) ? 개인표창(5명) : 소방서 화재조사 담당자 1명 추천 - 화재조사경력 2년 이상 직원 ? 외부 공무원(1명) : 서울지방경찰청 화재조사(감식) 직원 □ 표창장 및 부상 ? 개인표창 : 표창장, 상품권 20만원 상당(외부직원 제외) □ 표창수여일 : 2019. 12월말 예정 Ⅲ 선발절차 및 추진계획 □ 표창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관서장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전월 말일) [본부 공적심의회]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10일 경)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매월 25일 경) [인사과] 결정통보 (매월 말일)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표창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본부장 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 ?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표창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 방 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기준 구 분 배점 평 가 기 준 세부배점 화재조사업무 실적 35 ○화재조사업무 추진 - 보고서 작성 건수(오인제외) - 우수보고서(3건 제출) 내용 충실도 - 화재증거물 분석 실적(합동·자체)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건수 ?10점(상대평가) ?10점(상대평가) ?10점(1건당 합동 2점, 자체 1점) ?5점(상대평가) 화재피해시민 지원 30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 지원 평가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합동, 자체), 화상피해자 의료비 지원 - 제조물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 재난심리치료 지원 건수 ?10점(1건당 S-OIL(주) 5점, 한화·KB손보 3점, 자체 2점) ?10점(1건당 2점) ?10점(1건당 1점)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20 ○ 연구논문 제출 및 입상 - 전국대회 입상(1~6위) - 연구논문 작성, 연구논문 서면심사 - 화재조사 관련 인터뷰 등 언론보도 ?5점(최우수 5점, 우수 4점, 장려 3점) ?5점(1편당 2점), 5점(상대평가) ?5점(1건당 1점) 화재조사 발전 및 기여 15 ○ 성실성, 발전성, 기여도 - 대형·중요·특수·사망자 화재처리 - 화재조사 업무 지원근무 - 업무수행 태도 및 발전성(노력도) · 5점(1건당 2점) · 5점(1건당 2점) · 5점(상대평가) 공통사항 ○ 실적기간 : 2019. 1. 1. ~ 11. 18. ○ 상대평가 배점 구분 상위(25%) 중상(25%) 중하(25%) 하위(25%) 점수 10점(5점) 8점(4점) 6점(3점) 4점(2점) ○ 증빙자료 제출항목 : 화재보고서(현장조사서 전면 캡처), 우수보고서(3부), 화재특별조사팀, 증거물분석 실적(외부의뢰 제외) / 피해복구(추천기관 담당자), 제조물피해보상, 재난심리지원 / 언론보도(인터뷰) / 화재조사업무 지원 등 관련 공문 ○ 평가점수 산정 :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평가 ○ 각 팀 근무자별 재난조사, 재난감식 실적 통합 인정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 철저 및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외부 직원 추천 포함) □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 ④ 공적조서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⑥ 인사기록카드 사본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 ? 소방관서에서 본부 추천 시 상기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에 첨부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본부 각 과, 소방관서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추진일정 ? 소방서 유공직원 추천 : 2019. 11. 20.(수) 한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 2019. 12월 예정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 2019. 12월 예정 ? 표창장 전수 : 2019. 12월 예정 Ⅳ 예 산 □ 개인표창(6) : 표창장 및 부상품(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표창장구매 : 자체예산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 사무관리비 ? 부상품(상품권) : 市 인사과 구매(외부직원 제외) ⇒ 현장대응단 수령 배부 Ⅴ 행 정 사 항 □ 각 소방서장은 표창 추천 대상 직원을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19. 11. 20(수)까지 추천(서류제출)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엑셀서식) 1부. 3. 공적조서 1부. 4. 공적심의의결서 1부. 5.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1부. 6. 시장표창 결격요건및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7. 2019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1부. 8.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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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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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요약서(표창 대상자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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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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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적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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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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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지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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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19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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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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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화재조사분야 발전 유공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175 생산일자 2019-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3706-1721) 관리번호 D00000385382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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