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공모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회답 알림 1.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질의답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중인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사항 - 질의사항: 주민공모사업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 답변사항: 주민공모사업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가능 붙임 1. 주민공모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_주민공모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혁신도시기획실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11/0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62 /전송 / / 부분공개(5)
19042207
2021092904291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455
D00000385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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