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174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2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구정민 사창훈 윤보영 김태균 전결 11/05 강태웅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2020년 서울특별시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2019. 11. 행 정 국 (인 사 과) 2020년 서울특별시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대상으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2 채 용 규 모 - ?? 채용방법 : 공개경쟁, 경력경쟁 ?? 채용인원 : (단위 : 명) 직군 직렬 직류 직급 선발인원 비고 (채용방법) ※ 장애인 구분모집(채용인원의 5%, 간호직 제외), 저소득층 구분모집(9급 공채인원의 10%) 작 성 자 인사과장: 윤보영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 ☎5702 담당 : 구정민 ☎5711 기술인사팀장 : 양성만 ☎5715 담당 : 한예령 ☎5719 ?? 채용인원 산정기준 : 충원요청 및 현장업무 인력 자연감소분 등 반영 ?? 채용인원 산출내역 직 군 직 렬 직 류 계 (A) (B) (C) D=(A+B+C) 3 세부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단위 모집 ??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8, 9급 18세 이상 (2002.12.31.이전 출생한 자)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 시험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시행방법 시험공고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시험장소 공고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필기시험 지정 시험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성검사 지정 시험장 면접시험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등록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 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조정 가능 ?? 시험방법 : 필기(1·2차 병합)+면접시험 ? 채용시험 과목표 필기시험방법 : 4지택일 선택형 직 군 직 렬 직 류 직급 시험과목 ??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사상자 대상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상 및 가점 부여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법」제 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개정(’16.12.30) : 의사상자 가점 적용(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군별 적용 대상 직 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 행정직군 가산비율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군 가산비율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 ○ 가점 부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적용 가산점을 합산 -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5)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시행(?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시험 모집단위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 -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실시방법(필기시험)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추가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4항 및 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산하 사업소 포함)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임용후 인사교류(전출) 제한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4 향후 추진일정 붙임 : 공고문 1부. 끝.
19041701
20210929042917
본청
인사과-31742
D00000385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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